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08월 16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3년 08월 17일부터 2023년 08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2층 (남대문로4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대표이사 김 인 호 (직인 생략)